지난해 12월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 2명이 1심 재판에서 각각 단기 5년·장기 7년형과 단기 4년·장기 6년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학생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 후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학생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 후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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