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효성 조현준(52)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 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다른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조 회장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들과 측근들에게 허위 급여 총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만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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