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유흥업소를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한 경찰관을 대기 발령시켰다.
2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모 경비함정 소속 해양경찰관 A(49·남)씨는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유흥업소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심층 역학조사 결과 골재채취업체 관계자인 B(57)씨와 이달 13일 인천시 연수구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흥업소에서는 이날까지 A씨 등을 포함해 종사자와 손님 등 모두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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