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안전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24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보도에서 주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당부 사항은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로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용 인명 보호 장구 착용,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 원, 야간 통행 시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 장치 착용 등입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동 킥보드의 최고 정격출력은 11㎾ 이하(배기량 125㏄ 이하)이고 최고 속도는 시속 25㎞ 미만이어야 합니다. 차체 무게는 30㎏을 넘어선 안 됩니다.
다음 달 10일 이후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내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도 적용돼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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