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소규모 식품업체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해썹) 의무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소규모 영세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해썹 의무적용 시기를 내년 12월 1일까지 1년 유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유예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식품업체가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증 유예 대상은 올해 12월 1일 이전까지 영업 등록을 하고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등 같은 어린이 기호식품 총 8개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다. 다만, 해썹 의무 대상 업체 중 올해 12월 1일부터 영업을 새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사전에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7월 22일 해썹에 국제식품안전협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 제도를 도입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우수건강기능 식품 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시기도 1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설 개보수, 기준서 마련 등 GMP 적용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2월 1일까지 1년간 시행 시기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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