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검을 다녀간 외부업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을 다녀간 복사기 수리업체 직원 1명이 지난 14일 오후 코로나19 약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확진자와 1차 접촉한 직원 8명과 2차 접촉자 39명 등 모두 47명이 주말 내 격리에 들어가고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검찰 직원 중 확진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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