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PD를 사칭하며 모델에게 접근해 유명 배우로 키워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모델 B씨로부터 8차례 총 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우연히 알게 된 B씨에게 "모 방송사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믿고 따르면 유명 배우로 키워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A씨는 "배우로 작품에 출연하려면 섭외비가 필요하다"면서 B씨에게 현금을 요구했고, "연예인으로 돋보이려면 고급 승용차를 타야 한다"며 렌터카를 계약하게 한 뒤 차량을 자신이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A씨는 또 같은 방송사 소속 기자를 사칭해 환전소 등지에서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2002년부터 모 방송국 PD나 기자를 사칭한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며 "실형을 포함해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내와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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