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시행 방법이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여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및 턱스크를 착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와 달리 광주시는 업종이나 장소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했을 뿐 상시 단속 요원을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들어와야 부서 담당자가 1차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그래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이다.
이에 대해 단속 대상인 공용시설에서도 수시점검 시기만 조심하면 돼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별도의 상시 단속인력을 배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과태료 부과 행정 명령도 단속보다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선언적·계도적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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