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40여년간 폭행을 가해 온 전 남편의 성기를 절단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9·구속)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선고기일에 "형을 정하는게 많은 고민이 된다"며 한차례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씨(70) 자택에서 수면제를 먹여 그를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신체 부위 일부를 절단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결혼생활 40여년 간 B씨의 폭력에 시달리다 2년 전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전에 계획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A씨를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한 뒤 A씨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마음에 대해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마음을 가지라"며 "피고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살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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