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2천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오늘(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작년 8월 n번방 운영자인 32살 '켈리' 신 모 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성 착취물 판매 광고 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5만 원을 내고 성 착취물 영상 2천254개를 내려받아 올해 1월까지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씨는 24살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인물입니다.
재판부는 "소지한 음란물 수가 많고 신 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해 죄질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란물을 구매해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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