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자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신고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특고는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오후 10시를 배송 마감 시각으로 정하고 심야 배송이 계속될 경우 작업체계를 조정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오후 10시부터는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택배사별로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대형 유통업체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마진은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택배기사의 배송 수수료는 1건당 800원에 불과하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법규상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에 속하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료 부담을 기피하는 대리점주 등의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