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시작하는 내일(13일)부터 각 자치구에 '24시간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대응팀'을 운영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긴급대응팀은 마스크 단속에 관한 시민의 궁금증을 상담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출동합니다.
서울시는 처벌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우선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단속 현장에서 일단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길 방침입니다.
단속 첫날인 오늘(13일) 오전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단속과 함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24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체육시설·공연장·학원·PC방 등 실내뿐 아니라 실외 집회·시위·행사장에서도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됩니다. 다른 지역 주민도 서울 시내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와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감염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며 "마스크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전파를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백신이므로 마스크 착용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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