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밤 자정부터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용 마스크나 비말차단용 마스크,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은 써도 되지만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형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카프 등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나 턱스크 등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나 비말차단용 마스크,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은 써도 되지만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형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스카프 등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나 턱스크 등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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