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1주일(10월31일∼11월6일)의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는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주일간 국내 현황을 보면 전국은 90명대 초반, 수도권은 약 70명 수준, 충청권은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커지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충남도는 전날 천안·아산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앞당겨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도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1.5단계 격상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의 경우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야 1.5단계로 올라간다.
손 반장은 "수도권에서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로의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주의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신규 확진자 규모를 현재 의료역량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포함한 일상도 영위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찾은 것이 골자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된다.
1.5단계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는다.
'대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일단 1.5단계로 격상된 충남 천안·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변경된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분류했으나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한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