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8~11월 4개월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과 방법은 상반기와 같다.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 못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겐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 50%를 인하한다. 다만 하반기에는 1인당 감면액 2000만원 초과 지원자에 한해 피해입증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인하율을 차등 적용한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50% 감면했다. 이 기간 감면 금액은 328건 36억2000만원이며 감면 유형 별로는 면제가 85건(13억원), 기간 연장 9건(1억원), 인하 234건(22억2000만원)이다.
임대료 지원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공유재산 임차계약을 체결한 시,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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