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18~29일 전국 일원에서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를 집중단속해 150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자동차 등록 후 10년 미만의 차량 중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차를 추적해 서울 6대, 수도권 39대, 충청권 23대, 호남권 59대, 영남권 17대, 강원도 6대 등 150대를 현장에서 압류해 견인 조치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록 후 10년도 안 된 차량이면 충분히운행할 수 있는 차량인데도 세금을 5년 이상 체납했다면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아 추적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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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동차 등록 후 10년 미만의 차량 중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차를 추적해 서울 6대, 수도권 39대, 충청권 23대, 호남권 59대, 영남권 17대, 강원도 6대 등 150대를 현장에서 압류해 견인 조치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록 후 10년도 안 된 차량이면 충분히운행할 수 있는 차량인데도 세금을 5년 이상 체납했다면 대포차일 가능성이 높아 추적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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