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거부하다가 7명에게 퍼뜨린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오늘(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7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127번 확진자인 A씨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고도 이를 숨긴 채 방역당국의 진단검사 권유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인 90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양성으로 확인됐고, 그제서야 집회 참석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와 접촉한 청주시민 5명과 충북 옥천군민 1명, 대전시민 1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청주시는 A씨를 상대로 확진자 입원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추정 비용 7천여만원) 등 구상금 청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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