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도봉구 장애인 거주 시설 '인강원'의 생활지도 교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홍주현 판사는 오늘(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생활지도 교사 32살 김모 씨와 46살 조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39살 박모 씨와 36살 곽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8년 1월 지적장애 1급 35살 A씨의 몸 위에 올라타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했고, 박씨는 2017년 9∼10월 지적장애 1급 22살 B씨의 몸을 발로 밟은 혐의를 받습니다.
곽씨는 2018년 1∼2월 지적장애 2급 30살 C씨가 자신의 안경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씨는 2018년 9∼10월 지적장애 1급 26살 D씨가 과잉행동을 하자 "어으 동물들"이라고 말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도전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차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교사 4명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일부는 폭행이 사실이라 해도 지적 장애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신체접촉으로 사회 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증 장애인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관해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인 J씨를 비롯한 시설 관계자들이 피해 사례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발생 시기를 특정한 점에 근거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생활 지도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를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적고, 근무를 그만두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강원에 근무하던 J씨가 내부투서와 상급자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참상을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현 장애인권익옹호기관)는 2018년 8월 교사들의 장애인 학대 사실을 전달받고 조사에 착수해 그해 11월 도봉경찰서에 관련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인강원은 2014년 전 원장을 비롯한 교사들이 억대의 시설 운영비를 횡령하고 중증 장애인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제2의 도가니'라는 오명을 얻은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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