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인 이성에게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5·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이씨는 작년 4월 18일 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교제하던 A(여)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해 같은 날 오전 10시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불면증으로 잠들지 못하는 A씨를 재우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새벽에 외출했다. 이후 잠에서 깬 A씨는 전화로 투약 속도를 올리면 안 될지 물었고, 이씨는 안 된다고만 대답했을 뿐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이씨가 외출한 사이 직접 프로포폴 투약 속도를 높였다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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