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전공·전임의들을 고발한 사건을 검토한 경찰이 '수사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오늘(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던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거부) 혐의로 전공·전임의 10명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불기소(각하)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레지던트 등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한 10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근무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한 고발을 지난달 1일 취하하고, 이어 같은 달 4일 의료계와 '의·정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한 뒤 남은 6명에 대한 고발까지 취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취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수사를 개시하거나 진행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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