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시추 비용을 과다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석유공사 전 간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서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사업과 관련 시추비 등을 과다 지급하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4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석유공사 해외개발본부장에 대해 원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당초 수사 목적이 시추비 과다 산정이 아닌데다 시추사에 부당하게 비용이 지급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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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는 서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사업과 관련 시추비 등을 과다 지급하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4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석유공사 해외개발본부장에 대해 원심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당초 수사 목적이 시추비 과다 산정이 아닌데다 시추사에 부당하게 비용이 지급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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