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의 상속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강씨가 지난 7일 신청한 상속 한정승인을 인용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재산과 빚의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7억 원 가량의 빚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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