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9일)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아이디어 임치(任置)'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이 제도는 초기 창업기업 등이 사업계획서나 제안서 등 기술·영업 자료를 공모전에 내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유출·탈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와 제안서 등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임치기관에 무료로 맡기도록 지원해 창업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이디어 임치 대상물은 공모전이나 거래 예정기업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제안서, 비즈니스 모델 등 500MB 이내의 전자파일입니다.
아이디어 임치 신청은 중기부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 세이프'에서 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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