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을 다치게 한 방화살인범 안인득 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양손에 칼을 쥐고 휘둘러 이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씨는 계획한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집에서 약 3㎞나 떨어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담아왔고, 새벽 1시경 같은 동 주민들이 깊이 잠들었을 만한 시간에 범행을 개시했다. 안씨의 범행으로 주민 22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안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만큼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정신적 장애에 의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안씨 측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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