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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