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등 경기도 23개 시군 전역이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외국인과 법인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5249㎢)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법인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 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8개 시·군은 제외했다.
이에따라 외국인과 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인과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들어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도내 아파트는 958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0%, 외국인이 취득한 건축물은 542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2%가 증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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