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낮 12시 30분쯤 춘천시 한 식당 앞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청소를 하던 중 선거운동원으로부터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김진태를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꺼져라"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다른 선거운동원이 이 모습을 촬영하자 화가 난 A씨는 갖고 있던 빗자루를 들고 다가가서는 "왜 찍어. 나 김진태 때문에 망했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선거운동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은 채 끌고 다녔습니다.
A씨는 무단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저지하고, 피해자를 경찰서로 데려가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촬영 중단 취지로 의사전달을 하는 것을 넘어 욕설과 거친 언어로 대응했고, 이로 인해 말다툼이 더 격화돼 폭행까지 이른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반면 무단촬영행위에 항의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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