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과 쉼터를 제공하는 등 호의를 베푼 6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숙자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노숙자 A씨의 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생업을 넘겨달라는 억지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노령의 피해자가 느닷없는 공격을 받아 제압당해 구토를 하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목을 조르고 손목을 긋는 등 범행 방법이 무자비하고 흉포해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겨울부터 건물을 관리하는 피해자로부터 매일 용돈 1만원을 받고 피해자의 옥탑방에서 자는 등 친분을 유지했으나 관리일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불만을 갖게 됐고, 2019년 9월 피해자의 방에서 자겠다고 했다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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