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리 산하 공공기관의 위탁업체에서 일하던 남성이 체중과 용모를 문제 삼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신고했지만 계약만료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청년유니온은 오늘(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청년유니온 소속 조합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바이오허브 시설팀에 입사한 뒤 재계약을 앞둔 시기에 현장관리 소장으로부터 체중 감량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소장이 '사다리 타는 작업을 못 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 등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며 "사실상의 해고 협박을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 자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새로운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기간은 3개월짜리에 불과했고 계약 갱신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 자체 조사가 진행됐지만 외려 사측은 소장과 화해하도록 강요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A씨가 거절하자 사측은 내부평가를 이유로 근로자 27명 중 A씨를 포함한 5명에게 계약만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지만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이었다는 게 A씨 설명입니다.
서울청년유니온은 "서울시와 서울바이오허브는 여전히 어떠한 조치도 없이 상황을 방기하고 있다"며 계약해지 철회와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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