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검사·야권 정치인의 비위 혐의를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별수사본부 등 제3의 수사팀이 구성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장관이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윤 총장 모두 공정성이 담보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수사팀 구성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 숨 고르기 들어간 법무부·대검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18일) 극한 대립으로 치달은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별다른 입장 없이 숨 고르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대검 측은 법무부가 전날 밝힌 '제3의 수사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법무부도 '수사 주체 검토'와 관련해 현재 수사팀을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전날 발표가 남부지검에 정식 수사를 지시한 윤 총장의 수사 배제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편파수사 의혹으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 수사팀에 힘을 싣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제3의 수사팀 구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로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감찰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감찰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혹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의도적 공세로 의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발표에 '중상모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대검도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면 제3의 수사팀 구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을 향한 의혹이 정면으로 부각되는 점이 부담스러운 만큼 우선 법무부의 의혹 제기 자체에 대한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현재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을 배제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라임 사건서 '검사 비리' 분리 어려워…특수본에 무게
어제(18일) 법무부가 '소극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토 중이라고 밝힌 수사 주체로 특별검사·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두 특정 의혹 사건에 대해 외부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임명 주체와 수사 범위 등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개별 특검법에 따라 임명됩니다.
반면 특임검사는 대검 훈령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 검찰총장이 지명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수사 대상의 제한이 없는 특별검사와 달리 검사의 범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다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 주체지만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한 검사 로비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특임검사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라임 사건에서 '검사 로비'만을 따로 떼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특별검사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을 들어 조속한 도입이 가능한 특별수사본부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라임 사건 전반은 특수본이 수사하되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특임검사에 해당하는 별도 팀을 본부 산하에 구성해 조사하는 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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