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라는 가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몰려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52살 박해전 씨 등 5명이 28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인 1981년, 신군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교사·공무원 등 무고한 시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것은 사법부의 잘못이었다며 박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박 씨 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동원해 단순한 친목 단체를 반국가 단체로 둔갑시킨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실을 외면한 당시 법관들을 대신해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람회' 사건은 지난 1981년 박 씨 등이 함께 기소된 김난수 대위의 딸 '아람' 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것처럼 조작해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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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인 1981년, 신군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교사·공무원 등 무고한 시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것은 사법부의 잘못이었다며 박 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박 씨 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동원해 단순한 친목 단체를 반국가 단체로 둔갑시킨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실을 외면한 당시 법관들을 대신해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람회' 사건은 지난 1981년 박 씨 등이 함께 기소된 김난수 대위의 딸 '아람' 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것처럼 조작해 실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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