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1대 총선 당시 11억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15일) 11억 원 누락 신고분 가운데 채권 5억 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15일) 11억 원 누락 신고분 가운데 채권 5억 원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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