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이른바 'n번방 영상'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오늘(15일)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원주 한 초등교사 33살 A씨는 지난 1월 n번방 영상 판매 글을 본 뒤 판매자의 은행 계좌에 20만 원을 보내고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학교 측에 이를 알리고 지난 6월 15일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이틀 뒤인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으며 강원도교육청은 같은 달 22일 A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