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후 지구대에서 기물을 파손한 20대가 재판 기간 중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일 13일 오전 2시쯤 울산시 남구 한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일행을 현행범 체포하자 경찰관 목 부분을 1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현행범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소란을 피우며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130만 원 상당 공용 물건을 파손했습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시기인 5월 2일 전 여자친구인 B씨가 다른 남자와 놀러 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 폭력 범행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며 "상해 범행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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