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각 골목에서 이성과 입맞춤하는 자신에게 면박을 줬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운전자를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이성과 입맞춤을 하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던 B(40)씨가 "키스는 집에 가서 하라"며 지적하자 화를 못 참고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멱살만 잡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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