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한글날에 광화문집회를 추진중인 보수단체가 경찰의 집회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7일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의 최인식 대표는 서울행정법원에 9일 광화문집회 신고 건과 관련한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최 대표는 소장에서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 6일 신청인에 대해 한 옥외집회금지처분을 취소하고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5일 종로서에 오는 9일 한글날 광화문 교보 앞 인도 및 차도 3개 차선에서 '정치방역 중단 촉구 및 코로나 감염예방 강연회' 명목으로 1000명 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종로서는 신고접수 다음날 이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완료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 등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최 대표는 이번 집회금지 통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장에서 "코로나 확산 사유의 집회 금지처분은 비례의 원칙, 수단의 적정성과 상당성이 결여돼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외에서 마스크 쓰고 사회적 안전거리 두기의 제한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가능한 조화로운 방법이 있다"며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는 어떤 합리성도 없고 수단의 적정성과 상당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 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집회를 열겠다며 같은 전철을 밟았다. 최 대표는 경찰에 집회신고를 했다가 금지통고를 받고 행정법원에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집회금지 조치가)코로나19 감염위험의 예방을 위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집회를 금지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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