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주 의무격리 도중 무단이탈을 감행한 외국인 순위를 발표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격리위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의무격리를 시작한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총 118명의 외국인이 격리를 이탈해 적발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27명 ▲미국인 19명 ▲카자흐스탄인 7명 ▲인도네시아인 5명 ▲파키스탄인·캄보디아인 각 4명 ▲우즈베키스탄·몽골·폴란드·태국·프랑스 각 2명 ▲기타 10명이다.
자료 순위에 따르면 1위는 중국인으로 5위인 파키스탄의 8배를 기록했다.
정부는 외국인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임시시설 주변에 CCTV 설치를 확대하거나 관리 감독 수준을 높였으나 무단이탈자는 118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무단이탈자에 대한 처벌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처벌은 범칙금 부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위반 외국인 118명 중 45명에게 범칙금이 부과됐다.
본국으로 추방하는 '강제퇴거' 조치는 26명에게 내려졌다. 항공편이 마련될 때까지 출입국당국의 보호를 받다가 출국하는 '출국명령'은 29명이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무단이탈에 대해 구속된 사례는 1건이다. 해당 외국인은 일본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지난 5월 8차례나 무단이탈해 서울 이태원과 홍대 주점 등을 돌아다녔다.
그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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