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9일 한글날에도 보수단체 등의 광화문집회 개최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개천절에 광화문광장 등에 차벽이 설치돼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막기위한 조치였고, 비례의 원칙을 지킨다면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9일 오전 김준철 경찰청 경비국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글날에)일부 단체에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이 계속 된다면 차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철 국장은 '차벽설치는 위헌'이라는 비판에 "비례의 원칙을 지키면 차벽은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라고 반박했다. 그는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관련돼서 차벽 때 위헌 확인이 나왔다. 차벽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고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차벽이 위헌이다는 판례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자체 운영지침 상 차벽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김 국장은 "자체 운영지침이 있다"며 "경찰 통제선, 경찰 인력만으로 집회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개천절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는 과잉대응이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지난 8·15 광복절집회로 인해서 확진자가 600명이 넘어섰고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도 8명이나 확진됐다. 대규모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한글날 당일 집회가 불발된 보수단체들이 1인 시위를 시도한다더라도 실제 양상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1인 시위는 저희가 금지를 안 하고 있다"면서도 "1인 시위 형태를 띠었지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집단 의지를 표현하면 그것도 집시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량 시위 금지방침도 유지된다. 김 국장은 "차량 시위도 도심권에서는 9인 이하 집회 시위도 금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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