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씨가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재상고심에서 승소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소송을 낸 것이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LA총영사관에서 여권·사증을 발급하지 않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가겠다"며 입대 직전에 허가를 받고 출국했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병무청 요청과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2015년 유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상고심·재상고심에선 "외교부가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유씨가 이기더라도 당장 귀국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법원 판결은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입국금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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