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도입된 이후 9년 간 집행건수가 49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은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징역 12년 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은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징역 12년 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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