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사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686건에 달했습니다.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들로 인한 성범죄가 686건 발생했습니다.
2015년 114건, 2016년 125건, 2017년 137건, 2018년 163건, 2019년 147건입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686건 중 89.4%인 613건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범죄로 확인됐습니다.
불법촬영도 62건(9%)에 달했고, 통신매체 이용음란 10건,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도 1건이 발생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등 의료인이 성폭행이나 불법촬영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는다면 의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 행위와 연관되지 않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의사의 범죄이력 역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김원이 의원은 "의사가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하게 하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면서 "범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이미 21대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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