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3일 개천절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한 가운데, 한 보수단체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내일(29일) 열립니다.
오늘(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내일(29일) 오전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엽니다.
이 단체는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비대위는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다가 이 역시 금지되자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처분취소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비대위는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천 명 규모의 군중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전원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권 일부 구역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통고를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천184건으로, 당국은 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나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137건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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