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멜라민 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부는 폐기명령을 받은 '킷캣미니' 제조사 한국네슬레가 식약청을 상대로 낸 제품 폐기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2.89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치를 근거로 식약청이 킷캣미니에 대해 폐기명령을 내린 것은 분석방식을 잘못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서울대 종합약학연구소와 한국식품연구소에 의뢰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분석을 한 결과 킷캣미니의 멜라민 농도가 0.1ppm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지법 행정부는 폐기명령을 받은 '킷캣미니' 제조사 한국네슬레가 식약청을 상대로 낸 제품 폐기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2.89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치를 근거로 식약청이 킷캣미니에 대해 폐기명령을 내린 것은 분석방식을 잘못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서울대 종합약학연구소와 한국식품연구소에 의뢰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분석을 한 결과 킷캣미니의 멜라민 농도가 0.1ppm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