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지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한 지 1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창원시가 이 일대에 CCTV를 설치하고, 근린공원 계획을 발표해 추진하면서 폐쇄 절차를 밟고 있고 경찰도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업주들의 생존권 박탈이라 반발하면서 성매매 영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6일 허성무 창원시장이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강력한 폐쇄의지를 밝힌 이후 정책이 본격화 됐다. 지난해 10월 창원시 불법영업 근절대책 TF팀을 만들어 집결지 폐쇄를 위해 이 일대에 CCTV 설치 작업을 추진했다. CCTV를 설치해 불법 성매매를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성매매 업주들의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여러차례 설치 시도가 무산됐으나 지난해 연말 결국 방범용 CCTV 6대가 설치됐다.
창원시는 지난 6월에는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고 일대 1만㎡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7월에는 '창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의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내달말 근린공원 조성 용역을 발주하고, 부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공원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유지 무단 점유나 불법 증축 등 불법사항에 대해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 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남 창원시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난 연말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사진 출처 = 창원시]
경찰도 행정의 정비사업 추진에 발맞춰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합동단속을 벌여 집결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업주 15명을 청소년 유해 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보호법 위반)로 적발했다. 또 지난 5월과 6월에도 단속을 통해 업주 2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최근에는 이들 업주의 건물 2채에 대해 범죄수익금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를 하기도 했다.지난 1년간 교육환경보호험 위반 혐의로 업주 13명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성매매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 등을 하면서 실형은 면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일대에는 불법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폐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는 24개 업소에서 80여명의 종사자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같은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폐쇄한 업소는 2군데에 불과하다.
향후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업주들에 대한 토지나 건물 등 보상도 걸림돌이다. 시는 지난 2013년 집결지 폐쇄를 추진했으나 업주들의 과도한 보상비 요구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막판까지 업주들이 영업을 하는 분위기다"며 "캠페인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서성동을 폐쇄하고 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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