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유통기업 '토요애유통'을 이용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선두(63)·오영호(71) 전직 의령군수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지원장)는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오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전 군수에게 추징금 9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군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농산물유통기업 '토요애유통' 자금 6000만원을 오영호 당시 군수 측으로부터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썼다.
이 과정에서 오 전 군수는 토요애유통 자금을 빼돌려 이 전 군수에게 전달하라고 토요애유통 직원에게 지시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해 오 전 군수의 뒤를 이어 의령군수로 재임하던 이 전 군수는 올해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전임자인 오 전 군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차례 군수직을 지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