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사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의 매출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게 되면 일감몰아주기나 일방적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인 일감몰아주기의 형태와 다르다는 등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관계를 상속·증여세법상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얻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 회장은 이 규정에 따라 셀트리온이 2012년과 2013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상품을 판매해 얻은 매출에 대해 증여세 132억원을 납부했다. 이후 2014년 10월 자신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증여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서 회장은 수혜법인인 셀트리온의 지배주주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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