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충북 지역 고위험시설의 영업 금지 시간이 21일부터 풀립니다.
충북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조치 일부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11종의 고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새벽에 영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동안 유흥·단란·감성 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은 오전 3∼5시,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오전 0∼6시, 실내집단운동시설과 뷔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홍보관 등 특정시설을 이용하는 방문판매업 판매·홍보·선전 행위는 계속 금지됩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와 도청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 10인 이상 옥외 집회·시위 금지 조치도 유지되며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도 이어집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경로당 휴원·휴장도 오는 28일까지 유지됩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추석 관련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지정해 방역 수위를 강화하면 그에 맞춰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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