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 경찰을 폭행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7시쯤 충북 진천군의 한 편의점 앞에서 진천경찰서 소속 B 순경의 허리를 팔로 감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편의점 관계자는 이날 A씨가 출입문 앞에서 행패를 부리자 112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출동 경찰관을 향해 "내 삼촌이 음성경찰서 형사팀 경찰인데, 너희들 징계받아도 상관없냐"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찰이 집에 가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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