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아내와 의붓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40대 조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3월 7일 서울 구로구 자택에서 아내·의붓딸과 다투던 중 집에 있던 컵과 흉기로 두 사람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붓딸은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조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렀다고 했지만 법정에서는 컵으로만 맞았고 흉기에 찔리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조씨의 아내를 치료한 의사가 "흉기에 의한 상처'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과 조씨가 사용한 흉기에서 혈흔 등이 나온 점 등으로 피해자들이 흉기에 상처를 입었다고 봤다.
법정에서 번복한 의붓딸의 진술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사실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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