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앞서 스스로 개물림 사고 배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도 추가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2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연말∼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손해보험업계가 의무보험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에서 제시한 맹견 책임보험은 ▲ 사망 또는 후유장애 8000만원 ▲ 부상 1500만원 ▲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각각 보상하는 구조다.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그 잡종도 의무가입 대상이다.
의무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라도 의무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한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료가 한달 1000원 선으로 저렴하고 다른 일상생활 보장 항목도 많아 유지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개물림 사고 대비가 주목적인 가입자라면 중도 해지에 따라 보험료 손해가 소액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규 기자 boy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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